새소식
□ 추진 배경
ㅇ 대형연구시설 관련 정책의 사전검토 및 관련 사업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신규 위원회 구성 필요(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21. 4월)
ㅇ R&D예산 증가로 사업수 확대됨에 따라 심도 있는 R&D사업 검토를 위해 기존 기술분야 전문위원 충원 필요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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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한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소관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 (운영) 기술분야별 예산배분ㆍ조정, 사업기획 컨설팅 및 이슈ㆍ쟁점 검토 ◆ (임기) 2년(‘21.1.-’22.12.) * 충원 전문위원은 기존 위원 임기에 맞추어 위촉시부터 ‘22.12월까지, 신규 구성 전문위는 2년(’22.1-‘23.12) |
□ 신규구성 및 충원 방안
ㅇ (신규 및 충원 분야) 대형연구시설* 전문위를 신규 구성하고, 생명의료(감염병), 기초기반 및 국방 등 3개 기존 전문위 충원
*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및 대형연구시설구축 전문가
ㅇ (자격요건)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및 주요 업적 중심으로 기본 자격 기준 설정
- 추천자격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또는 연구개발경력 7년 이상),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 제척사유 : 부처 및 특별한 경우 제외한 소관 전문기관 직원, R&D 예산 편성 이해관계자, 사업 및 평가위원 참여제한을 받은 자 등
ㅇ (향후 일정)
전문위원 추천 및 서류접수(~’21.11월)
전문위원 확정 및 위촉(~’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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