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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과총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아래 -


추진 배경

 

대형연구시설 관련 정책사전검토 및 관련 사업별 객관적이고 체계적검토를 위한 신규 위원회 구성 필요(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21. 4)

 

R&D예산 증가사업수 확대됨에 따라 심도 있는 R&D사업 검토를 위해 기존 기술분야 전문위원 충원 필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한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소관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운영) 기술분야별 예산배분ㆍ조정, 사업기획 컨설팅 및 이슈ㆍ쟁점 검토

(임기) 2(‘21.1.-’22.12.)

* 충원 전문위원은 기존 위원 임기에 맞추어 위촉시부터 ‘22.12월까지, 신규 구성 전문위는 2(’22.1-‘23.12)

 

신규구성 및 충원 방안

 

(신규 및 충원 분야) 대형연구시설* 전문위신규 구성하고, 생명의료(감염병), 기초기반 국방 3개 기존 전문위 충원

 

*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및 대형연구시설구축 전문가

 

(자격요건)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주요 업적 중심으로 기본 자격 기준 설정

 

- 추천자격 :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또는 연구개발경력 7년 이상),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 제척사유 : 부처 및 특별한 경우 제외한 소관 전문기관 직원, R&D 예산 편성 이해관계자, 사업 및 평가위원 참여제한을 받은 자 등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추천 및 서류접수(~’21.11)

 

­ 전문위원 확정 및 위촉(~’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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