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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2022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포상 개요


1

목 적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내년 제55회 과학의 날(’22. 4. 21.)에 시상식(전수식) 개최

2

포상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포상 규모 : 180(’21180)

포상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2

추천제한

ㅇ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부사항 붙임 참조)



추천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12월 31일(금)까지 서류를 작성하시여 학회 이메일(ksfm@ksfm.org)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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