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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6기 전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7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과총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6기 전문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6기 전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설치근거)지식재산 기본법7 및 동법 시행령 제6

 

(구성) 5개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창출, 활용, 보호, 기반, 신지식재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와 전문위원회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재위 위원 2명씩(분야별) 포함

 

(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 1, 위원 2

 

(기능) 지재위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해당 분야별 지식재산 현안 논의, 정책이슈 발굴 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등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운영)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상시 운영체계 구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법령 >

 

 

 

 

 

 

* 7(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재위 위원장이 위촉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신청이나 관계부처·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

 

 

< 전문위원 자격 기준 >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에서 관리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변리사,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률지식재산 전문가

 

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기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다만, 상기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촉 가능



추천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의 추천(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대표메일(ksfm@ksfm.org)로 12월 13일(월)까지 전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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