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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서 혁신을 구현할 지식재산의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고품질 지식재산권으로 결실을 맺는데 앞장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9개 직위, 총 10명)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나. 개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
○ [붙임1] 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 요건(직무기술서) 참고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3. 6. 5.(월) ~ ’23. 6. 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23. 7. 14.(금)
○ 면접전형 예정일 : ’23. 7. 26.(수) ~ ’23. 7. 28.(금)

※ 지원코드별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
[A, B, C] : ’23.7.26.(수), [D, E, F] : ’23.7.27.(목), [G, H, I] : ’23.7.28.(금)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일 : ’23. 8. 21.(월)

6. 응시원서 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23. 6. 5.(월) ~ 2023. 6. 9.(금)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 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정보 : http://gojobs.go.kr) ]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 접수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등기우편접수
※ 택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하여야 함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송에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 또는 선납 라벨을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송부하지 않으며, 미수령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할 경우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배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정보 : 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수수료(7,000원)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기본서류
○ [붙임2] 서류제출 안내문 및 제출서식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확히 제출

8. 유의사항
가. 해당시험에서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지원코드(A, B, C 등)에만 지원 가능합니다.(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책임입니다.)
바.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전형(서류 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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